이 자리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일반 주주나 외국인 투자자가 주주권 행사를 하는 데 제약이 되는 제도적 장벽에 대한 사례와 개선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패널로 나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한국·싱가포르 리서치 헤드 스테파니 린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은 14일로 짧고, 외국인 투자자는 더 촉박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 연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 일자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개정으로 여유를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럼은 이날 발표를 모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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