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9월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 제수용 소·돼지고기 원산지 식별법.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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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제수·선물용 수입식품 유통이 급증하는 명절 때마다 이 같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수입 농수산물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대상 현장 단속을 펼친다.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이 단속에 나서며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