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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복수의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도입해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지난 해 목선으로 동해를 통해 탈북한 B씨를 초대했다. B씨는 “평양, 평성, 함흥, 청진 등 북한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서 처형 당하는 사례는 매우 흔한 일”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교양 단계는 우리한테 지났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사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북한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탈북 여성은 보고서에서 “영상 속 해설자가 말하길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리식(남한화)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외래 문화를 금지하는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대비 141명의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더해 수록문 총 317개를 작성했다.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국내외 인권단체의 주요 관심이슈인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등자 등 인권침해 이슈를 수록해 가독성 있게 편집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도 함께 제작했다. 영상보고서는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