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채해병 특검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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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해)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인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애초 채해병 특검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