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벅스·스포티파이 현장조사…“중도해지 고지 미흡”

  • 등록 2024-03-25 오후 5:07:19

    수정 2024-03-25 오후 5:07:1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와 스포티파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가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사진=NHN벅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점조사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