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 연제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이주환 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제구 후보로 확정된 김희정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왜곡된 경선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국민의힘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부산 연제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후보자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천명한 공정한 시스템 공천의 취지는 퇴색될 것”이라고 당에 재경선을 요구했다.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
|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부산 연제에서 김희정 전 의원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김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19일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로 가득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주환을 컷오프시키면 신당 갈까봐 경선을 붙인 것’, ‘이 의원이 도덕적으로 걸린 게 많아 20% 빼기로 하고 경선하는 것’, ‘경선을 하지만 김희정을 밀어주려고 하는 경선’ 등과 같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당 공관위는 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한차례 경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김 후보와 김 후보 캠프는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주위에 알렸고 관련한 내용을 적발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공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사실에 대해 공관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김 후보 측은) 당이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을 무너뜨렸으므로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결과 경선 여론조사에서 저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51.54%, 책임당원 여론조사에서 57.4%, 합계 54.34%를 득표했지만 감산 20%를 적용받아 최종 43.47%를 득표해 당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만약 경선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경선 승리를 위한 득표율 56.8%에서 단 2.46%이 부족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 공관위에 재경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