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스템 공천' 약속…현역 하위 30%·중진 불이익 준다

16일 국민의힘 공관위 첫 회의
현역 하위 10% 컷오프…30% 이하도 감점
'한동훈표 특권 내려놓기' 서약서 제출 의무화
  • 등록 2024-01-16 오후 7:08:26

    수정 2024-01-16 오후 7:08:26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평가 하위 10%의 공천을 원천 배제(컷오프)하고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중진에게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인 하위 평가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하위 10~30% 평가자에겐 경선 득표율에 -20%를 적용한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16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이뿐 아니라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국회의원에겐 경선 득표율에 15%를 깎는다. 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된다면 일괄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경선을 붙을 경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점을 더 주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해졌다.

경선 방식도 지역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도록 돼있지만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 등에선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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