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피해 아냐’ 통보에 방화 시도 50대, 징역 5년 구형

함께 기소된 아내·딸·아들 2명도 실형 구형
최후진술서 “이성 잃고 행동해…깊이 반성”
휘발유 1.5L·라이터 7개 들고 교육청 찾아가
건물에 불 지르려 하고 경찰 5명에 휘발유 뿌려
‘교사가 폭력’ 신고…‘학폭 아니다’ 통보에 범행
  • 등록 2023-08-22 오후 9:03:03

    수정 2023-08-22 오후 9:03: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에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자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아내(58)에게 징역 3년, 딸(20)에게 징역 1년, 큰아들(18)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 작은아들(17)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미성년 피고인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한다. 마지막까지 대화로 슬기롭고 평화롭게 풀어가며 솔선수범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가족들도 잘못을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데리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제지하는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인 작은아들 B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고 춘천교육지원청을 찾아갔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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