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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씨와 그의 주변인 8명, 의료관계자 12명 등 총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씨의 지인 중 해외 도피한 B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등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의료관계자 중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의사 10명에 대해선 이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9개소를 상대로 주무 관청에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에 맞지 않는 수면제 처방·수면마취제 투약 △마약류 사용 식약처장에게 미보고 등에 대한 행정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된 유씨는 이후 졸피뎀 처방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며 마약류 투약 종류는 총 5개로 늘어났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 등을 위해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용 마약류로 취급된다. 의존성이 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며 프로포폴처럼 의료 목적 외 오·남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