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정부가 요청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저서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저서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바이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 상실 등의 국익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는 해당 책에 대해 3월 3일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되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형사처벌 이외에 금지 예방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인사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얘기를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책에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