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물품 없는 여행자, 5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면제

기재부·관세청, 관세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시행 두 달 앞당겨
7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 운영…모바일 세납 가능
  • 등록 2023-04-27 오후 3:00:00

    수정 2023-04-27 오후 3:01:0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내·외국인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행객이 직접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역지원단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사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이달을 끝으로 폐지된다. 당초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를 7월부터 폐지키로 했으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 원래 계획보다 두 달 앞당겼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 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과 ‘세관 신고 있음’으로 이분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 반면 △면세범위(800 달러·술 2병·담배 10갑·향수 60㎖)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외화 △검역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고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납부 세액이 자동 계산돼 고지서에 기재되고 이를 모바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도 앱으로 가능하다.

현재는 여행자가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세관 검사대로 이동해 물품을 보여주고 세액을 계산받아야 하고, 여기서 받은 종이 고지서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앱을 이용할 경우 물품 검사 단계를 생략하고 모바일로 사후 납부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로써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높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입국자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을 강화해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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