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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이나 350여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것도 이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올해 수립해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인 제5차 계획은 곧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시행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출범과 함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번 5개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해 계획의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중앙정부 모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황수성 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은 스스로 비교 우위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이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담아 지방소멸과 성장률 정체에 적극 대응하고 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