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TV’(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한 것과 관련,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더탐사 측에 전송했다”라고 인정했다.
| 유튜브 매체 ‘더탐사’ 취재진 5명이 지난달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더탐사 유튜브 채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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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5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응급조치 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용 등을 알려준 뒤 통보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하면서 관련 결정서를 함께 발송했다.
결정서는 통보서와 달리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비롯한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 시 스토킹 피의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한다.
더탐사 측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해당 결정서 사진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결정서 내용 일부를 가렸으나 한 장관의 아파트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교부 경위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 현관문 도어록 등을 누르고 무단침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선 “피의자들의 침입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및 관련 영상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공개한 것을 두고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와 자료 수집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피의자 4명을 검거했고, 1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