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의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구는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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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 심의·국정 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해당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라며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셈이다.
서 위원장 등은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 요구는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안위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부기관 등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인수위가 `인수인계 방해 행위``상식에 반하는 처사`라는 입장문을 내는 것은 국회와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 주장대로 경호를 포함해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국회에 연락해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면서 “그리고 나서 국회와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고 제출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료 요구에 대한 경찰청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수위의 입장문 발표는 오히려 정부기관에 `국회에 협조하지 말라`는 묵시적 암시이며, 국회 의정활동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인수위는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준비 기구이다. `국회와 함께 잘 소통해서 협치를 이끌어가길 희망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처럼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정부조직법 개편 등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172석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