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 제제를 환자 맞춤형으로 섞어서 만든 탕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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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즉 5만1700원~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8년 기준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로 전체 63.8%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첩약의 경우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다. 하지만 시장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거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됐다.
구체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역시 평균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이었던 것이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명~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항CCP항체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만6000원에서 7000원으로 비용이 줄게 되며, 총 15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조정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