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환자 부담 절반으로 줄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등에 적용
눈 초음파·류마티스 관절염 등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 등록 2020-07-24 오후 6:48:13

    수정 2020-07-24 오후 6:48:1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 제제를 환자 맞춤형으로 섞어서 만든 탕약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범사업 시행 결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즉 5만1700원~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8년 기준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로 전체 63.8%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첩약의 경우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다. 하지만 시장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거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됐다.

구체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12만8000원 수준이었지만 보험적용 이후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된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역시 평균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이었던 것이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명~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항CCP항체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만6000원에서 7000원으로 비용이 줄게 되며, 총 15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조정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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