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특별감독

11월8일까지 본사 및 전국 20여 시공현장 대상
  • 등록 2019-10-18 오후 6:21:04

    수정 2019-10-18 오후 6:21:04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고용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11월8일까지 2주 동안 특별감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선 지난해 이후 최근 2년 동안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12일 경기도 평택시 리모델링 현장에서도 근로자 1명이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를 찾아 안전보건경영 방침과 안전관리 체계, 도급계약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 전국 20여 시공현장을 예고 없이 현장 방문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와 안전 시설물 설치 상태와 작업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법처리나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한다.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원청이 적정한 금액과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청이 안전한 작업 여건을 조성하도록 계속 지도 점검하고 사고 다발 사업장에 대해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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