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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는 교육이 인재양성과 사회 발전 등 삶의 터전과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계기였다”며 “국민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애정과 요구를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에 걸맞게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노정된 갈등과 불통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에서 충원율 10%에 4점 만점을 준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이 교육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상산고는 이 비율이 3%에 그쳐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다음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는 2024년까지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