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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고영태씨가 29일 돌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9차 공판에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고씨는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오늘 오전 (고씨의) 연로한 노모가 정유라 강도 피습 사건을 얘기하면서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고씨는 가족들 만류 때문에 도저히 못나오겠다고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재판부는 장시호씨를 다음달 11일에, 고영태씨를 이틀 뒤인 13일에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장씨와 고씨의 증인 신문이 연기됐지만 재판부는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종합적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에겐 충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12월 말까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고지했다.
한편, 이날 특검 요청에 따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YMCA에서 기업 후원을 담당하는 직원 김모씨가 다음달 18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도 김씨와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삼성 측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