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 12조의 3과 4의 개정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할 때 현금으로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거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해당 회사 주식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원래 합병과 인수가액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적용했으나 이번에 없앴다. 지난해 7월 법 개정 시 현금 지급 비율을 80%에서 50%로 내린 데 이은 단계적 완화다.
아울러 같은 법 117조에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와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 거래에 붙는 세금 면제 대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출자한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금 납기일을 미루거나 징수 자체를 유예하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대상이 확대한다.
정부는 “인수합병을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