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받을 때 사고이력 즉시 조회

통장 표지만 봐도 원금보장여부 확인
  • 등록 2017-05-23 오후 12:00:00

    수정 2017-05-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달부터 표지만 봐도 원금 보장여부를 알 수 있도록 통장 디자인이 바뀐다. 중고차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 이력 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 출범한 뒤 이런 내용의 개혁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고객이 통장표지만으로 원금보장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다. 원금손실 가능상품의 통장 표지에 ‘원금 비보장 상품’ 로고를 표시하는 식이다.

통장 디자인을 확정해 이달부터 전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은행에서 원금보장형 상품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자 소비자가 원금 비보장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중고차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매매대상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도 고칠 계획이다. 실제 작년 기준 중고차 거래는 370만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고이력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면서 차량 구입 이후 중고차 품질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중고차대출 신청자 휴대폰으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CarHistory)에서 중고차 관련 정보의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직접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고차대출 신청접수 즉시 금융회사가 신청자(휴대폰)을 통해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보려면 건당 2200원(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건당 770원)을 내야 한다.

또 보험 긴급출동 과정에서 보험사는 고객의 GPS 정보를 활용하고 고객은 출동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카드모집 과정에서 과당경쟁을 막고 불완전판매도 줄이기 위해서다. 선정된 모집인에게 인증서 발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신협회는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3000명 중 약 5%에 달하는 1000명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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