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이달말 상황보고 미리 준비…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몫”

  • 등록 2017-03-13 오후 2:33:03

    수정 2017-03-13 오후 2:54:0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경제 속보치 등 상황을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다음달 말쯤 결정하면 대선 일정과 겹쳐 (실제 편성 시기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애초 정부가 못 박았던 추경 검토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긴 것이다. 지금까지 예산 당국은 올해 1분기(1~3월) 경기 지표를 보고 추경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오는 다음달 말 이후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경우 대선과 시기가 겹쳐 재정을 투입할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유 부총리는 “추경은 정부가 하자고 해도 국회가 동의해줘야 한다”며 “국회 설명 등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 개정을 통한 예산 편성권의 국회 이전, 정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정부로서는 현 정치 상황에서는 예산 편성권과 증액 동의권은 행정부가 가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방침에 명백한 반대 견해를 보인 것이다.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앞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전문)에서 “1987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권력형성’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대통령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제출권, 광범위한 행정입법권 등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또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하며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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