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감사 무마…중부국세청 감사관실 직원 징역형

  • 등록 2016-10-07 오후 6:28:47

    수정 2016-10-07 오후 6:28:4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부실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A(48)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낸 세무공무원(44)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북인천세무서 소속 직원 B(44·7급)씨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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