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14-11-06 오후 6:04:21

    수정 2014-11-06 오후 6:04:2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는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로서 세월호의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부실을 야기했다”며 “직위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바로 아래이면서 청해진해운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어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해무이사 안모(60)씨 등 나머지 직원 10명에 대해서도 4년~6년의 징역 및 금고형을 각각 구형했다. 관련자 중 상당수가 비교적 짧은 기간의 금고형이 구형된 이유는 주로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