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당 5억원` 허재호 전 회장 통탄..이건희 회장은 이해"

  • 등록 2014-03-24 오후 6:42:41

    수정 2014-03-24 오후 6:42:4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협회장)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성명서를 통해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배 또는 5천배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2007년 영장실짐 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변협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와 비교해 허 전 회장 판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협의 성명서에는 “고액벌금을 미납할 경우에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기 때문에 때로 1일 기준금액이 고액이 될 수는 있다”며, “2008년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은 벌금 1100억 원을 선고 받으면서 1일 기준금액이 1억1000만 원으로 벌금 미납 시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3년 이하라는 법적 요건 아래 3년 이하인 1000일로 계산한 결과이며, 이건희 회장이 당시 벌금을 실제로 납입했던 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고작 약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협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촉구한다”며, “또한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지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벌급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억원씩 공제하도록 했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22일 자진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 관련기사 ◀
☞ 판결문에 제시된 '일당 5억' 허재호 벌금형 근거
☞ `하루 일하면 5억 탕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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