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성명서를 통해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배 또는 5천배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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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3년 이하라는 법적 요건 아래 3년 이하인 1000일로 계산한 결과이며, 이건희 회장이 당시 벌금을 실제로 납입했던 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고작 약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협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촉구한다”며, “또한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지었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22일 자진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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