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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명품 맨투맨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그대로 가게를 떠났으며 지난 18일에는 명품 후드티 등 3벌을 착용해 보고는 옷걸이째 훔쳐 나갔다.
당시 직원이 도둑에게 “명품 후드티를 입어보지 않았느냐”고 묻자 도둑은 자기 쇼핑백을 살짝 보여주면서 “셔츠만 입어봤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도둑은 사라진 뒤였다.
F업체가 함께 공개한 매장 CCTV 영상 캡처본에 따르면 문제의 외국인 남녀는 즐겁다는 듯 미소를 띠며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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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허접으로 보고 있는 거냐” “한국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앞으로의 운명도 모르고 신나서 웃고 있다... 안쓰럽다” “본인들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여긴 치안이 허술하네’하며 신난 건가” “CCTV와 블랙박스의 나라에 어서 오세요” “이참에 참교육 제대로 당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몸소 깨닫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외국인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를 벌였을 경우, 방치물 절도의 경우 4개월에서 8개월, 일반 절도의 경우 6개월에서 18개월, 대인 절도의 경우 24개월, 침입 절도의 경우 12개월에서 30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상습절도를 벌였을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