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계엄령,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 달라”

비상계엄 두고 ‘고도의 통치행위’ 주장
“대법 판례에선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 등록 2024-12-11 오후 3:15:32

    수정 2024-12-11 오후 3:15:3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계엄령 선포의)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법무부는 법률적 판단을 검토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공개한 칼럼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행위라고 한 것이다. 이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보냈으나 처벌하지 않았다”며 박 장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박 장관은 “통치행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 알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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