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거부해" 조카 7시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

  • 등록 2024-11-07 오전 10:14:15

    수정 2024-11-07 오전 10:14:1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수 시간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도 징역 7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조카에 10개월간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고, 조카가 사망 당일 복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강한 손상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빈도 또한 매우 높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볼 때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B씨도 피해자가 사망할 사실을 미리 알고도 A씨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건네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자신의 폭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나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가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B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책이 무거운 범행에 있어 A씨에게 피해자가 조금 맞아야 하겠다고 부추기거나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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