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유출' 軍정보사 군무원, 간첩 혐의 제외 구속·기소

금전 받고 군사기밀 누설 정황
일반이적, 뇌물죄, 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 등록 2024-08-27 오후 5:49:10

    수정 2024-08-27 오후 5:49: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로 송치된지 20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특수부대로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6월 초 2·3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국 조력자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조사에서 A씨가 개인 노트북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사의 인적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이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혐의 중 간첩죄는 제외했다. 당초 방첩사는 국방부 검찰단에 A 씨 사건을 넘길 때 간첩죄를 포함시켰지만,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청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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