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노란봉투법' 발의…경총 "국가경쟁력에 악영향 초래"

"근로자·사용자 개념 무분별 확대…시장질서 교란"
"불법쟁의 손배청구 사실상 봉쇄…재산권 침해"
  • 등록 2024-06-18 오후 5:29:10

    수정 2024-06-18 오후 5:29:1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것과 관련해 18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총은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지우고, 근로자의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이에 대해 “이에 따르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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