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너간 STO 시장 제도화…아쉬움 토로하는 업계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STO 업계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 간 정쟁 속에 막판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해당 법안들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STO 법제화가 물건너가면서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STO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장 기반을 다졌지만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실제 업무에 나서진 못하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언제까지 법제화를 기다려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은 되고 있지만 금융상품의 발행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온전히 흡수된 상황이 아니다보니 소비자 보호 및 투자 환경 조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발행된 미술품 기반의 투자계약증권은 온전히 기초자산사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자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 투자자 입장에선 활성화된 거래시장이 없다 보니 청산 전 유동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즈니스 모델 고민 깊은 STO 스타트업
전반적으로 사업 기반이 다져진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의 경우 법제화 이후 사업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은 큰 어려움이 없다”며 “다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통로가 제한적이다보니 시장 활성화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 법안 통과만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본다”며 선 통과 후 개정이나 시행령 입법 등으로 충분히 더욱 법안을 가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공식적 소통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STO 발행사 임원진은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속도보다는 법안의 내실 다지기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와 발전적인 장이 마련되어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한국의 앱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모든 다양한 조각투자가 토큰의 형태로 거래될 수 있게 조각투자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