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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작년 12월 중국 물류데이터 플랫폼 확산 금지 반대법의 개정안을 국방수권법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항구의 플랫폼 사용금지, 동맹국과 플랫폼 관련 협상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단비 외교부 경제안보센터 전문관은 “향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중국 물류 플랫폼 견제 동참 요구 목소리를 주시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에게 핵심 인프라에 중국산 제품 사용을 배제할 것을 참여하기 위한 정치외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진크는 2010년 한국, 일본과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물류 산업 글로벌화 추진에 따라 2017년 이후 전 세계 항구 및 관련 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0년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 글로벌 물류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자국의 경쟁우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업용 선박과 항구를 통한 군사 물류 이동시 중국이 해당 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군수품 배송을 방해하거나 미국 적대세력에 유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로진크 등 중국물류 플랫폼 규제가 한국 물류 시장에 영향은 적다고 분석했다. 다만 플랫폼 규제 동참이 한중일 물류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중일 3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번 조치에 한국이 동참할 경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화영 목포해양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의 물류 정보는 국제적으로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중국 규제 등이 생긴다면 통관검사 등이 강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로진크를 통해서는 컨테이너가 접안했는지 정도만 알 수 있지 실질적인 화물 정보를 알 수 없다”며 “미군의 화물 같은 보안 정보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