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씨는 27일 네이버 스트리핑 플랫폼 ‘치지직’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러를 고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가끔 문자 온다”며 “악플 예시? 너무 심해서 굳이 말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당한 사람이 아직 당한 지 모르고 (악플) 달고 있더라”라고 덧붙였다.
주 씨는 또 “(악플러에게) 사과문은 안 왔는데 글이 다 지워졌다. 지우면 뭐하냐. 다 남았는데”라고 했다.
그는 악플러 고소에 대한 ‘꿀팁’을 묻는 누리꾼에게 “선조치 후보고”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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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위는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추리고 추린 거다. 애매하다 싶은 건 아예 다 빼고 악마가 봐도 ‘이건 좀’ 싶은 것만 남긴 게 사십몇 개다. 장애아동을 위해서라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민사까지도 진행할 거다. 그로 인해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모두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도 이다음 날인 7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 씨는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해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며 “2심은 1심처럼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일 잡히는 거 자체가 오래 걸린다더라”라고 말했다.
또 “아마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다”라며 “상대 측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거까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 같다”고 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지검 관내 거주 시민위원 11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검찰 항소를 찬성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으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