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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골목길 어귀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는 여성 A씨의 모습이 보인다. 택시는 대변을 치우느라 쪼그려 앉은 A씨 방향으로 향했고 A씨가 치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다음 날 A씨는 심한 통증을 느껴 근처 한의원에 입원했고 이후에도 정형외과 및 화상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보면 택시 회사는 ‘(A씨가) 700만 원의 추가 피해액을 주장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A씨의 과실도 있다”고 봤다.
그는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 있으면 (과실) 40%로 본다”며 “그래서 지금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전후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