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가 ‘쾅’…견주 “병원비 많다고 소송”

  • 등록 2023-11-10 오후 10:55:24

    수정 2023-11-10 오후 10:59: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견주가 좌회전을 하던 택시에 치인 후 택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1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2일 오후 4시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골목길 어귀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는 여성 A씨의 모습이 보인다. 택시는 대변을 치우느라 쪼그려 앉은 A씨 방향으로 향했고 A씨가 치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다음 날 A씨는 심한 통증을 느껴 근처 한의원에 입원했고 이후에도 정형외과 및 화상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택시 회사는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에 대한 257만 원을 결제했지만, 화상병원의 병원비 정산 내역을 본 회사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통보했다고..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보면 택시 회사는 ‘(A씨가) 700만 원의 추가 피해액을 주장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재판을 준비 중이라는 A씨는 “(택시 기사가 첫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이라고 인정했는데 택시 회사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자꾸 여러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왜 입원 치료를 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기사가 우측을 확인하면서 좌측을 보지 못했다는데 전방주시 태만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A씨의 과실도 있다”고 봤다.

그는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 있으면 (과실) 40%로 본다”며 “그래서 지금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전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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