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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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국회는 새로운 근거리 교통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활용되면서 2020년 이후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을 내놨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 늘었다.
특히 양주시는 고읍·옥정·회천 등 택지개발로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취약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2년 한 해에 접수된 것만 모두 19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에 발송하고 전국 시·군·구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제35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