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전동퀵보드 안전이용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대통령실·국토부·국회에 제출
  • 등록 2023-07-10 오후 9:57:47

    수정 2023-07-10 오후 9:57:47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전동퀵보드·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창철 의장이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회는 새로운 근거리 교통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활용되면서 2020년 이후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을 내놨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되는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 늘었다.

특히 양주시는 고읍·옥정·회천 등 택지개발로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취약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2년 한 해에 접수된 것만 모두 19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김현수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가 법령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에 발송하고 전국 시·군·구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제35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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