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욕설·폭행, 실내흡연까지…'상습 행패' 60대 실형

  • 등록 2023-05-16 오후 5:00:23

    수정 2023-05-16 오후 5:00:2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내용과 무관. pixabay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낮 12시45분쯤 술에 취한 채 보은군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30대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이후 A씨는 오후 4시40분쯤 다시 센터를 찾아가 50대 직원을 폭행했다. 당시 직원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6차례나 기소된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약 20회에 이른다. 범행 장소와 동기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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