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 상장 좀"…'뒷돈 20억' 코인원 임직원 등 4명 구속

남부지검 가상자산 비리수사팀 브리핑
브로커 청탁…뒷돈으로 한남동 빌라 구매
강남 납치·살해사건 '퓨리에버'도 청탁
  • 등록 2023-04-11 오후 4:05:43

    수정 2023-04-11 오후 7:52:0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상자산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주고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원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4명을 모두 구속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상장을 대가로 최대 20억원을 건네 받았으며, 상장 이후에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11일 브리핑에서 “최근 코인원 상장 총괄 이사였던 전모씨와 실무역인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고모·황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들에게 총 20억원 가량을, 김씨는 2년 5개월간 총 10억 4000만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받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면서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들은 이들에게 현금 이외에 수수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건네거나, 상장 예정된 코인을 미리 받아 시세조정으로 취득한 이익을 일정 부분 나눠갖는 방식으로 뒷돈을 제공했다. 김씨는 교부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구매하고, 황씨는 처음부터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함께 받는다.

브로커들이 상장을 청탁한 코인엔 이번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퓨리에버코인도 포함됐다. 퓨리에버를 포함한 김치코인은 거래액 규모가 영세해 유동성 부족, 시세 조종행위 등에 극히 취약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김치코인은 국내 또는 내국인이 주축이 돼 발행된 코인으로, 대부분 거래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김치코인’을 둘러싼 △코인 다단계업자 △코인 발행업자 △상장 브로커 △MM((Market Making or Marker Maker)업자들의 불법행위의 구조적 병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 추가수사에 돌입할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 수사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다단계업체나 코인 리딩방에서 ‘상장 약속을 받았다’는 식의 코인 투자를 유인하는 건 대부분 상장브로커를 통한 로비를 가리킨다”며 “투자자들은 ‘상장 임박’, ‘상장 약속’ 등 감언이설에 속아 코인 매수(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코인의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나타내는 관계도.(사진=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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