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세액공제율' 고민 빠진 野…16일 기재위 통과 '촉각'

민주당 기재위원,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 열어
16일 조세소위서 `반도체특별법` 논의
추가투자액 세액공제 확대도 언급
  • 등록 2023-03-13 오후 5:55:06

    수정 2023-03-13 오후 7:23:4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리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 하는데 의견을 모은 만큼 민주당도 곧 세액공제율 범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최근 반도체 업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안을 기초로 세액공제율 상향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초부자감세’ 우려가 나오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청취하고 세액공제 상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정부안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할 것인지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의 취지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3%로 올리고, 대신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정부안인 15%에서 12%로 인하하자는 안도 제시됐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수소 기술과 미래차도 포함 시키자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자체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16일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6일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수소 기술과 미래차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투자 세액공제율도 정부안인 대기업 15%와 중소기업 20%에 ‘중견기업 20%’를 추가한 안이다.

앞서 지난해 여야는 반도체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은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25%로 하자는 주장을, 야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대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동결한 채 대기업 세액공제율만 8%로 2%포인트 상향하는 정부안을 제출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정부는 지난 1월 다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업 공제율을 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 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간사가 3월 임시국회 중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만큼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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