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가 담긴 문서를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보낸 경찰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A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더탐사 취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장관의 자택 앞에 찾아갔다. 이들은 택배를 살펴보거나 초인종을 눌러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후 한 장관은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려 이들이 한 장관과 그의 가족, 주거지 이내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이 접근금지 결정서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실수로 한 장관에게 보내야 할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이 더탐사 측에 전달됐다. 더탐사 측은 해당 문서를 일부 가린 상태로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담당 수사관과 라 전 서장을 경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