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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2일 이 중사를 차량에서 성추행한 뒤 동료 군인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허위신고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이날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미영 특검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속 선배 부사관이고 피해자가 공군을 평생 직장으로 삼아 항공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발생한 직장조직 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그 자체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 사건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유난히 예민하고 군 조직을 위협하는 문제적 인간으로 위협하는 시선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도 2차 가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을 한 점은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을 책망하는 상사에게 잘못을 축소, 합리화하려는 마음에 자기변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상관에게 한 변명이 명예훼손이 되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며 “공연성 요건은 특히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장 씨에게 “‘여군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나 가벼운 터치에 해당하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장씨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장씨는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은 매일 같이 반성하고 지내고 있다. 그 당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잘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인 장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9월13일 100일간 수사를 마치고 장씨를 비롯해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급자, 공군본부 장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장씨의 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1시45분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