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개입 차단, 선거비 각자도생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각자도생’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61명이 사용한 선거비는 총 677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이 넘는다. 작년 6.1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총 6607229만원, 1인 당 10억8415억원의 선거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당선자가 교육감 취임 후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모두 11명이나 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등 ‘깜깜이 선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깜깜이 선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 정원 규제 완화도 추진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대학이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혁의 골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주도의 평가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반영, 대통령령(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올해 기준 1조3677억원) 예산은 인건비·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교육부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균등히 나눠주던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학생 교육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었다.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 5곳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대학지원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도 올해 내로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 부총리는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전략이 연계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8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도 올해 10개 대학에 신설된다. 이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별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