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재판行 손준성 "정치적 고려만으로 무리하게 기소"

공수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4일 孫 불구속 기소
孫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 달라" 유명 표명
  • 등록 2022-05-04 오후 5:29:30

    수정 2022-05-04 오후 5:50:5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하 손 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검사 측은 4일 오후 기자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공수처가 그동안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 줬던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은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으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서 이젠 소위 ‘정치 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본연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손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손 검사 사건을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손 검사 측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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