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징계 의결

감찰위 거쳐 징계 의결…법무부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
  • 등록 2022-01-20 오후 4:54:23

    수정 2022-01-20 오후 4:54: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규원 검사.(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해임, 면직,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말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검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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