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크게 오른 대전, 아파트 공시가 14% 올랐다

공시가변동률 서울 이어 대전이 ‘최고’
올해 공시가 14.06% 올라 전년比 208%↑
국토부 “과열 지속 땐 ‘규제지역’ 지정”
  • 등록 2020-03-18 오후 3:04:00

    수정 2020-03-18 오후 3:17:1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대전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06% 상승해 작년(4.56%)보다 208% 더 뛰었다. 이는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14.7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변동률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대전의 시세 수준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3억원 미만 5.86% △3억 이상 6억원 미만 20.73% △6억 이상 9억원 미만 22.47% △9억 이상 12억원 미만 31.14% △12억 이상 15억원 미만 33.28%로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변동률이 높았다.

대전은 30억 이상 초고가주택이 없어 30억 이상 변동률은 집계하지 않았다. 15억 이상 30억원 미만의 초고가주택은 6호이며 1억 이상 3억 미만 주택이 21만6305호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은 고가 주택이 많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 상승폭이 컸고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집값의 과열현상이 지속하면 규제지역 지정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편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9일 기준)은 전주대비 0.3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서구(0.48%), 유성구(0.46%), 동구(0.38%), 중구(0.24%), 대덕구(0.0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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