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두 번째 해임건의안 제출

北 목선 경계실패 및 2함대 사건 관련 책임물어
  • 등록 2019-07-15 오후 3:31:53

    수정 2019-07-15 오후 3:31:53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군 경계작전 실패와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붕괴로 보인다”면서 “국가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 보좌관인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3월에도 정 장관의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한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경과한 날까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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