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양승태 등 수뇌부 4명 11일 기소할 듯

수사팀, 오늘 검찰총장 보고자리서 기소시점 최종 결정
檢, 수뇌부 기소 후 연루 판사들 사법처리 선별작업
정치인 재판청탁 의혹도 수사…"2월 안에 종결 계획"
  • 등록 2019-02-07 오후 2:08:37

    수정 2019-02-07 오후 2:08:3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태 핵심 연루자들이 다음주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쯤 양 전 원장과 함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청처장(대법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을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양 전 원장 기소일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12일이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 안으로 양 전 원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양 전 원장의 조서열람 시간과 수사팀의 기록정리 시간 등을 감안해 다음 주로 기소 시점을 넘겼다.

검찰은 11일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4명을 먼저 기소한 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선별작업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처리는 핵심 연루자 4명 기소 이후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 법관 중에선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대상으로 거론된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내부문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위원은 양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재판개입 및 법관사찰 등의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연루자로 지목된 전·현직 법관 100여명 가운데 단순히 윗선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실무자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양 전 원장을 구속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거래의 다른 축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재판 결과 변경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김기춘(80) 전 비서실장,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후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 사법처리 문제를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정치인 6명이 민원성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나온다. 관건은 재판 청탁을 한 정치인이 청탁을 들어준 법관과 공범 관계로서 직권남용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다.

검찰은 정치인 청탁을 받아 실제 재판 결과와 절차에 반영시켜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진술거부로 검찰은 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2월 내에 대부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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