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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사법부 공조 일사불란하게 일어나”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행정부 소속인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을 찾아 수차례 “야당탄압”을 주장한 바 있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사법부 최고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이 담긴 정부 비인가 자료 불법 열람 논란과 관련,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비인가 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배당 하루만인 지난 21일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의정탄압 정치검찰, 국회유린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고 주창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무자비한 야당 탄압에 전위대로 나서서 몰상식한 행위를 한다”며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서 검찰의 권력을 이렇게 야당 탄압하는데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언제까지 그 칼을 휘두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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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이후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심 의원실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심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요청안을 접수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3인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징계안은 “심 의원이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여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뒤 아직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실제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다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 항의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심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란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야당탄압을 위해 눈이 뒤집힌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말 큰일”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정권이 이 정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