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피감기관의 김영란법 위반소지 해외출장 지원은 문책되는 행위”

28일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피감기관 잘못도 있는 것”
권익위 보고에 “피감기관 업무수행 지침될 수 있도록 해달라”
  • 등록 2018-08-28 오후 3:20:27

    수정 2018-08-28 오후 3:20:27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논란과 관련,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익위의 이날 보고내용은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를 통해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며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이 심의·의결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의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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