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C 소송전 휘말린 두산인프라 "FI 7000억 소송액, 근거 없다"

  • 등록 2018-04-04 오후 3:47:37

    수정 2018-04-04 오후 3:47:37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굴삭기 DX215-9C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최근 불거진 중국법인(DICC) 소송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소송 소식이 확산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주가가 최근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DICC 지분 20%를 보유한 FI(재무적투자자)인 IMM PE,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7051억원 규모 ‘잔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실이 전해지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요동쳤다. 1월25일 연내 최고인 1만1750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1만원 안팎을 오르내리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은 4월들어 급격히 추락하며 이날 종가기준 8110원으로 내려앉았다. 2일에는 하루만에 1190원이 떨어지기도 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적극 해명에 나선 이유다. 손종원 두산인프라코어 IRO(기업설명활동책임자) 상무는 이날 애널리스크 및 투자자들에게 IR편지를 통해 전송하고 “최근 당사의 DICC 소송과 관련해 잘못되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유포됨으로 인해 당사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며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회사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한다”고 운을 뗐다.

손 상무는 먼저 “본건은 DICC 지분의 20%를 FI가 지분투자한 것”이라며 “중국시장의 악화로 인한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DICC에 대해서 FI들이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원금보장을 요구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무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다 벌어진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분투자의 본질은 기업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한 효과가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분을 인수한 투자자는 항상 기업가치의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기업가치의 변동과 무관하게 투자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FI 지분을 두산인프라코어가 매입해야한다면 현재의 7000억원대 무리한 수준의 액수가 아닌 공정가치로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상무는 “(FI 요구 금액은) 시가(당시 공정가치)가 아닌 투자금액에 연 내부수익률(IRR) 15%를 복리로 계산한 매매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주주간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DICC의 기업가치 회복을 바탕으로 본건 투자의 당초 취지대로 IPO를 통한 FI의 투자금 회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2심의 판결대로 당사가 FI의 지분 20%를 매입해야 한다면 공정가치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경우 지분 20%를 현재의 시가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과 관련 손 상무는 “본 소송은 1심 승소, 2심 패소의 완전히 엇갈린 결론이 난 상태여서 현재 대법원 상고 계류 중이며, 2심의 패소 금액 100억원도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라며 “법리적 논란이 많아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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