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5일까지 접수 연장

  • 등록 2017-09-22 오후 6:33:15

    수정 2017-09-22 오후 6:33:15

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마감일이 당초 22일 오후 6시에서 25일 오후 6시로 연장된다. 주말에도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년통장 신청자가 3만명 넘게 접속하면서 신청사이트(account.jobaba.net)가 일시 접속 지연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신청 마감이 22일 저녁 6시로 다가오면서 이날 오전 청년통장 검색어가 주요 포털사이트 1~2위를 차지하는 등 누리꾼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청년통장 정책이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주말을 이용해 여유있게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자는 8월 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만 2931원, 4인 가구 446만7380원 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4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즉시 지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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