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우대금리 변동 사유 문자로 즉시 알게 된다

금융당국, 현장메신저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표
  • 등록 2017-02-01 오후 3:00:00

    수정 2017-02-01 오후 3: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분기(1~3월) 중으로 예·적금 우대금리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변동 금리와 그 사유를 문자를 통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 조건이 변동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해 금리우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장메신저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등을 수용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해 운영하는 의견 수렴 창구다.

현장에서는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실적 등 우대조건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받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우대이자율 적용요건의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가 우대조건 미충족 사실 등을 알지 못해 금리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분기 중으로 우대금리 변동사유 발생 시 금리 변동 사실 및 사유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토록 했다.

또한 1분기중으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면 본인이 가입한 전체 카드를 온라인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화를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이는 지갑 분실 시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게 되지만 일일이 각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현재 1인당 신용카드는 3.4장에 이른다.

보험업권과 관련해서는 오는 2분기(4~6월)중으로 자동차 보험상품 설명서를 통해 사고건수와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도 표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사고건수 및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에는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의 운전자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 청약서 앞면과 계약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에 명확하게 표시키로 했다. 사회 통념상 가족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외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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