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현장메신저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등을 수용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해 운영하는 의견 수렴 창구다.
현장에서는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실적 등 우대조건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받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우대이자율 적용요건의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가 우대조건 미충족 사실 등을 알지 못해 금리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1분기중으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면 본인이 가입한 전체 카드를 온라인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화를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이는 지갑 분실 시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게 되지만 일일이 각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현재 1인당 신용카드는 3.4장에 이른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사고건수 및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에는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의 운전자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 청약서 앞면과 계약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에 명확하게 표시키로 했다. 사회 통념상 가족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외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